편집국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에 환기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밀집해 있는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주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해 실내 오염도를 낮추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환기안심 어린이집`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현재 연면적 430㎡ 이상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의한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의무 대상으로 환기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은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1749곳 중 1313곳, 75%에 달하는 실정이다.
시는 20개 자치구 29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에 153대의 공기순환기 설치를 지원한다. 자치구를 통해 신청 받아 지원 대상 선정을 마쳤다.
총 5억원의 시비가 투입된다. 8월 1일까지 공기순환기 설치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치구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 8월~11월까지 설치공사를 실시한다. 자치구는 12월 10일까지 환기설비 설치 사업결과를 보고해야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건축물 환기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해 일상 속 코로나19 생활방역은 물론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환기설비 설치의 지속적인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