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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두배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모집 - 세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월 255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 390만원 이하 - 월 15만원씩 3년 저축 시 1080만원 및 협력은행 제공 이자 받는다
  • 기사등록 2021-07-28 14: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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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소득기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원 이하에서 세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월 255만원 이하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청년은 매월 10만원‧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 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모‧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4인 가족 기준 39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졌다"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리플릿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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