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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홍보물서 차별·혐오표현 여전…900여건 발견 - 성별, 인종·이주민, 장애 등 3가지 영역 중심 혐오표현 실태 모니터링 - 사회적 소수자 고정관념·편견 표현, 필터링 없이 정부 홍보물 게재
  • 기사등록 2021-08-10 15: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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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0년 하반기부터 잇따라 정부·지자체의 홍보물에 성차별,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있었던 바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을 의존적 존재, 시혜의 대상으로 묘사 (이미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정부 홍보물은 국가 정책의 소통창구라는 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단어, 표현, 이미지 등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시민의 인식, 태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가 성별, 인종·이주민, 장애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위탁해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혐오표현이 줄어들고 차별적 표현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 장애, 인종 등에 있어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차별·비하 표현이 구시대적 표현과 맞물려 혐오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매 분기마다 홍보물 콘텐츠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정책정보 확인주간`을 통해 정부 홍보물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 정부 홍보물의 관리 체계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있어, 정부가 현재의 정부 홍보물 발간 및 배포 시스템을 점검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인권위는 "정부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물 관련 규정 및 점검 절차·체계 보완,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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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0 15: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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