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17억 4000만원 지원 -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후 휴원·긴급보육 전환 서울시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대상 - `영아반` 운영 민간‧가정 어린이집 2455개소에 운영비 보조금 총 13억 400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1-08-12 15:14:59
기사수정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과 긴급보육 전환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7~8월 두 달 간 17억 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7~8월 두 달 간 17억 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상은 ▲재원아동 감소로 보육교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다.

 

다만, 교직원이 없거나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또는 예정된 곳은 제외된다. 시는 보육교사 최저기준보수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집행 또한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핀셋지원해 보육서비스의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받는 국공립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보육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 보육교사 고용유지가 어려워지고 보육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아동 수가 크게 줄어 어려움이 특히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455개소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13억 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7~8월 두 달 간 50%를 추가해 지원한다. 예컨대 `0세반`의 경우 기존에 반별로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데, 7~8월에는 50%, 10만원이 추가된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4월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2497개소에 49억 5000만원을 지원해 연초 폐원율이 높은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 중인 `영아반 운영비` 보조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총 4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외국인 아동수가 전체 정원의 10%를 초과하는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218개소에 어린이집별로 영아 1인당 10만 5000원, 유아 1인당 17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어린이집 교사 고용 유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실시 명령에 따라 7월 12일부터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직장 등 총 5119개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다. 휴원 중에도 가정돌봄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존폐위기에 놓인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을 핀셋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어린이집의 운영 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8-12 15:14:5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세종사이버대학교, 2016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행복교육’ 주제 특강 개최
  •  기사 이미지 KBS온라인평생교육원, 2016 교육박람회 참가
  •  기사 이미지 ‘미움받을 용기’ 통산 45주 1위로 2016년에도 신기록 이어가
최신뉴스더보기
para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