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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1436원...근로자의 합당한 대우 보장 - 올해 1만1157원 대비 279원(2.5%)↑,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576원 높아 - 구와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채용 근로자, 구비 민간위탁사업 근로자에 적용 -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공공-민간 부분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 기사등록 2023-11-07 0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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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내년 마포구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마포구는 2015년 7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2016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23일,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물가상승률과 공공·민간 간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마포구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4년 마포구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보다 2.5%(279원)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더 높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390,124원이 된다.

 

마포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로 정부 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의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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