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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서부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시설지원과 공사감독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설계의 안전성 검토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설계의 안전성 검토 교육 실시

설계 안전성 검토란 설계단계에서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 종류에는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가 설치되는 현장 등이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 직원이 직접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교육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정해일 시설지원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시설공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술직 주무관들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이를 토대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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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6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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