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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14년 12월 30일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式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 원 수급사업자 자체수행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이 33.3%(‘13년 조사, 직접인건비 기준)

이로 인해,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왔고, 개발자에게 까지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금번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둘째,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③ 또한, 하도급자의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④ 마지막으로,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래부는 위의 개정된 법률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서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1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수·발주자, SW종사자 등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SW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4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며, 아울러 이해관계자(발주자, SW기업 등)를 대상으로 제도 상담 및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금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16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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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6 1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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