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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용품 구입 지원…만 54세까지 확대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약 1300명 뇌병변장애인 지원 - 매월 구입비 50% 지원, 월 한도 최대 5만원까지
  • 기사등록 2021-04-27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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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평생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 1300명의 뇌병변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을 실시한다.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매월 구입비의 50%로 7만원 구매 시 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월 10만원 이상을 구매하더라도 월 한도에 맞춰 5만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 수는 2월 말 기준 4만 734명으로 전체 장애인 39만 3636명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 청각, 시각에 이어 4번째로 많다.

 

특히 뇌병변장애인 10명 중 6명은 그 정도가 심하며, 대부분 언어 및 지적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3~54세의 뇌병변장애인 중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이며,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3~54세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올해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44세에서 만 3~54세로 확대했다.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신청은 4월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인근 장애인복지관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시로 접수를 받아 2021년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의사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수시로 개별연락 및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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