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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인 5000명에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 서울시 거주·`예술활동증명확인서` 보유·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 1인 지역가입자 가구 지급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 완화
  • 기사등록 2021-07-13 1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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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예술인긴급재난 지원사업의 2차 추가공고로 당시 신청을 놓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사업은 지난 1차사업의 제외자격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예술인들이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했으며 또한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중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고는 4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돼 예술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2차 접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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