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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반려견 등록 필수 -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 가능, 자기부담금 1만원 선착순 3만 2000마리 지원
  • 기사등록 2021-07-19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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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해야 한다.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했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반면 외장형 방식은 분실·훼손 등이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되며, 서울시 지원사업에 의해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은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는 선착순 3만 2000마리에 지원한다.

 

서울시 내 동물병원 600여개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동물병원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아울러,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게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펫티켓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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