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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남양주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요구 집단민원 확인 -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요구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 - 2019년 6월 입주 후 단지 앞 고산로 차량 소음 탓에 일상생활 불가
  • 기사등록 2021-08-23 1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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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요구 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요구 관련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B6블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남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다산지금 공동주택지구 개발사업 내 B6블록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2019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단지 바로 앞 도로인 고산로의 차량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수차례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공동주택 단지와 고산로 사이에 높이 8m의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도로포장을 입주민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저소음 포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단지가 도로보다 4m 높은 위치에 있어 8m 방음벽으로는 소음 차단이 안 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4일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해 주민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시의 입장을 모두 청취하고 이어 같은 달 20일 현장조사에서 입주민들의 고충을 확인했다.

 

강재영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 착수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원만한 조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를 하루빨리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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