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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조 골프의류 26억원 판매 91명 적발 - 인터넷 오픈마켓 및 동대문·남대문일대 대형 상가서 위조 제품 판매업자 입건 - `상표법` 상 상표권 침해 해당,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기사등록 2021-12-21 1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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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1년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장 적발된 위조골프 관련 제품, 골프 의류 상의 (사진=서울시)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91명 중 83명은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됐으며, 8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벨트·모자 등 총 8749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신발 3254점, 정품가 4억 8000만원 ▲의류 2513점, 7억 7000만원 ▲벨트 1267점, 4억 2000만원 ▲액세서리 1064점, 6억 8000만원 ▲모자 254점, 7000만원 ▲머플러 227점, 7100만원 ▲지갑 118점, 8700만원 ▲넥타이 39점, 1100만원 ▲가방 13점, 2200만원 등이다.

 

특히,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골프활동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해 5개월간 위조 골프의류 등 관련제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에 달하는 위조 골프 관련 제품 유통·판매업자를 입건했다.

 

적발된 위조품 규모는 ▲골프의류 2225점, 정품가 7억 3600만원 ▲골프신발 3230점, 4억 6100만원 ▲골프벨트 261점, 1억 4000만원 ▲골프모자 204점, 6700만원이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민들은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위조 짝퉁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3대 팁도 소개했다.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국내 온라인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주요 상표권 및 산업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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