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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장애인 100가구 맞춤형 무료 집수리 - 장애등급·소득수준 고려, 8월부터 11월까지 무료 집수리 공사 실시 - 중증 장애인 10가구 `특성화 가구` 지정,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2-02-15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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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따뜻한 동행과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55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에도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을 하고 시에서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을 고려, 100가구를 선정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무료 집수리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수혜가구 공사 전후 모습 (자료=서울시)

집수리 사업은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1차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2차 현장조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따뜻한 동행이 맡아 3월~5월까지 2인 1조의 현장조사팀을 꾸려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한다.

 

서울시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수준, 장애인 가구 수 등을 종합 고려해 5월 중 교수,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0가구를 선정하고, 맞춤형 설계를 위해 선정된 가구를 재 방문 후 8월부터 공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LH, SH 임대주택거주자의 사업 진행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던 것을 LH, SH 본사와 협의해 사업수행기관에서 일괄 집수리 동의서를 받는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 10가구는 특성화 가구로 지정해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주거생활 개선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료 집수리 대상은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가구이며, 차상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를 포함한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대상자도 개조비를 일부 본인부담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시는 수혜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교수 및 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통해 장애인의 행동특성을 적극 반영한 집수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개별가구의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자의 주택 내 이동유형을 분석하고 휠체어 사용, 보행보조기 사용, 좌식생활, 와상생활, 보조인동반보행, 단독보행 등의 체계로 분류한 뒤 개별적인 실내 이동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한다.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안전손잡이 설치, 차양 설치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공사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화장실의 경우, 자립적으로 용변이나 세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문턱을 제거하고 대변기나 세면대 접근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과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김건탁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며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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