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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주 주간분양…올 마지막 강남지구 반값아파트 對 세종시에 ‘주목’
  • 기사등록 2012-12-07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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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주 주간분양한적한 12월 분양시장에서는 세종시만이 선전하고 있다.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개 단지에서 4,153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일반분양은 세종시에서 2개 단지 1,124가구가 전부이며, 임대는 16개 단지 2,303가구다. 이밖에 견본주택 1곳, 당첨자계약 6곳, 당첨자발표 2곳이 예정돼 있다.

금주 일반분양물량으로는 세종시 호반베르디움과 제일풍경채가 분양계획 중이다. 이 단지들은 중앙행정타운과 인접해 직주근접성이 높은데다 통학환경 및 주거쾌적성도 뛰어나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또 강남지구 보금자리주택에서도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과 분납형 임대주택 1,37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 집마련을 하고 싶지만 높은 초기자금 부담으로 포기했던 수요자들이라면 노려볼 만하다.

<10일>

▲ 세종시 1-1생활권 L8블록 고운동 호반베르디움= 전용 59~84㎡ 424가구 규모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인접해 있어 통학환경이 뛰어나다. 단지 남측으로 상업지구가 예정돼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쉬울 것으로 보이며, 중앙근린공원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 앞 도로를 이용해 행정청사까지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어 출퇴근이 수월한 단지다. 또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조망 및 일조권도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 세종특별시 1-4생활권 M8BL 도담동 제일풍경채= 분양일정이 일주일 연기됐다. 이 단지는 지하 1~지상 29층 전용 95~106㎡ 700가구 규모다. 단지 맞은편에 중앙행정타운이 들어서 직주근접성이 높고, 편의시설 이용도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방축초가 단지 북측에 위치해 어린 아이들의 통학환경이 수월하다. 여기에 단지 내수영장과 도서관 등도 들어서 주민편의성이 높다.

<11일>

▲ 강남지구 4BL, 5BL 분양

<토지임대부 주택>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강남지구 4BL= 전용 74~84㎡ 402가구를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한다.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금번 물량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지상은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에 소유자들은 저렴하게 분양을 받는 대신 매월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강남지구 기준층 전용 74㎡ 분양값은 1억 9,400만 원 선, 84㎡는 2억 2,200만원 선이며 토지임대료는 월 30만~35만 선에 책정될 예정이다. 관리비와 세금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분납형임대주택>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강남지구 4BL= 전용 74~84㎡ 969가구를 선보인다. 분납형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을 말한다. 초기매입부담이 낮다는 것이 장점이며, 기준층 초기 분납금 및 임대료는 전용 74㎡가 7,000만 원 선에 71만 원, 84㎡는 7,900만~8,000만 원선 81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납임대는 분양전환 때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0년간 분양가를 초기분납금(30%), 중도금(20%) 2회, 최종납입금(30%) 등 4번으로 나눠서 납부한다.

<입지여건>

강남지구 4BL과 5BL은 서로 맞붙어 있는 곳으로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강남업무지구 접근성이 높고,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IC,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등의 진입이 수월해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또 지하철 3호선 수서역·8호선 복정역이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북측으로 대모산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세명초와 중학교 부지가 있어 통학환경도 수월하다.

<자격요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저축을 24개월 동안 납부한 사람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 기준은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보유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감정기준 2,679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으로 하며,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은 471만 9,368원이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자산,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번 물량은11일부터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 등)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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